자치경찰단,농장주 2명 구속영장, 6명 불구속
"저장조 코어구멍 뚫고, 유입관 통해 상습배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가축분뇨 불법배출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9. 5. 1차 수사결과 (구속 2명, 불구속 4명)와 10. 15. 2차 수사결과(구속 1명) 발표에 이어,금번 추가 수사로 A농장 대표 김씨(여, 64세)와 B농장 대표 강씨(남, 62세)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 신청하고, C농장 등 5개 농장 대표를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8일 밝혔다.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지금까지 대정·한림지역 3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하여 그 중 11개 농가 15명을 형사입건하고, 악취발생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폐사축(돼지사체)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사육두수를 거짓 신고한 6개 농가에 대하여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3개 농가는 무혐의로 종결할 예정이다.

금번 3차 수사결과, 한림읍 금악리 A농장 김씨는, 그 남편인 강씨와 함께 2003년경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자 저장조를 추가로 증설하여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하기로 공모한 후 증설한 저장조 상단에서 70cm 아래에 직경 18cm 코어구멍을 고의로 뚫어 분뇨를 불법배출하고, 그 분뇨가 지상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지면 아래에 방수포와 콘크리트로 덮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가축분뇨 2,400여톤을 공공수역에 배출한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그 남편 강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또 다른 대정읍 일과리 B농장 대표 강씨는, 구 저장조 외벽과 맞닿게 폭 30cm, 길이 1.4m의 주름관(PE)을 땅속 수직으로 매립한 후 구 저장조에 있는 분뇨를 위 주름관을 통하여 지하로 배출하고, 구 저장조 개축과정에서 벽체와 상판을 단순히 얹혀놓는 방식으로 축조하여 벽체와 상판 틈새로 배출하였을 뿐 아니라 돈사와 저장조에서 분뇨가 자주 넘쳐흐르는 것을 잘 알면서도 보수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축분뇨 4,800여톤을 공공수역에 불법배출했다.

또한, 2015. 9월경 제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돼지들이 폐사하였으면 가축전염병 전파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고려하여 방역관 입회하에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농장 부근에 사체 20~30마리를 임의로 매립하고 부패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분뇨까지 뿌린 것으로 확인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C농장 대표 홍씨는, 저장조 이송관 마감작업을 허술하게 하여 분뇨 5,000여톤을 배출한 혐의, D농장 대표 홍씨는, 돈사 멸실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등 폐기물 85톤을 무단매립하고 돼지사체 40여톤을 구 저장조에 무단투기(폐기물관리법)한 혐의, E농장 대표 한씨는, 돼지사체 7톤을 구 저장조에 무단투기(폐기물관리법)한 혐의, F농장 대표 김씨는, 돈사에서 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알고도 84톤을 불법배출한 혐의, G농장 대표 좌씨는, 저장조와 우수관 사이 중간배출시설을 설치한 혐의가 확인되어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고정근(경감) 축산환경특별수사반장은 “축산환경부서에서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분뇨 예상배출량 대비 수거량 50% 이상 차이나는 49개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환경부서와 합동으로 2차 현장확인 등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3차 수사결과에서 확인된 악취냄새의 주요 원인인 폐사축 불법처리와 관련하여 도민생활안정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에 따라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로 분석한 20여개의 의심농가에 대하여도 특별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