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세우는 데 최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지난 11월 9일 제주도내 한 음료제조회사에서 파견 현장실습 중이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노동재해를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후인 19일 안타깝게도 숨졌다.

정의당제주도당(위원장 김대원)은 21일 현장실습학생 노동재해 사망관련 논평을 내고 실습생에게 부당한 노동과 위험한 작업환경을 감당하게 하는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의당은 “현장실습제도는 사업주가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실습생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제도”라며 “사업주는 학생이 실습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위험한 작업장에 배치하고 장시간 노동을 시키며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기아차 공장에서 주 70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다 쓰러진 실습생, 기피업무에 배치되어 업무스트레스를 받다 사망한 LG유플러스 실습생이 그 예”라며 “이번에 사고를 당한 피해학생 역시 하루 12시간이라는 장시간노동에 시달렸다. 더욱이 사고 당시에는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직원조차 없었다. 위험한 작업장에 무방비로 노출 된 것”이라고 분노했다.

특히 “교육청 및 행정당국은 이번 사건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안한 ‘현장실습학생 노동재해 사망관련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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