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혐의로 1명 구속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이상정) 광역수사대는 지난 8월16일 밤 11시 20분경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농촌마을 농산물 저장용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속칭‘아도사끼’도박을 하던 주부도박단(당시 36명)을 현행범으로 검거, 압수한 증거물들을 토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던 6명을 추가인지하고 총 42명을 입건, 수사 중에 있다 고 31일 밝혔다.

지난 8월 30일 이들 중 도박개장 혐의자인 A某씨에 대해서는 구속하고,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은 D某씨에 대해서는 수배조치(체포영장) 예정이며, 도박장소(비닐하우스) 제공 및 도박장소를 알선하여 해 준 E某씨에 대해서도 도박방조 혐의로 입건, 수사 중에 있다.

단속당시 현금 2천2백만원, 현금대용 딱지 6천8백만원 상당(장당 5만원권 810장, 10만원권 278장)·칩 263만1천원 상당(개당 1천원권 1개, 5천원권 296개, 1만원권 115개) 등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8월 16일 야간에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 비닐하우스를 임대하여 화투패를 이용해서 일명‘아도사끼’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상습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이번에 구속된 A某씨는 B某씨와 공모하여 도박에 참여할 가정주부들을 모집하는 등 도박장을 총괄, 기획하였으며, 도박장소 제공과 관련하여 일정 몫의 돈을 떼는 역할을 하여 한판당 1회에 3%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도박자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D某씨에 대해서는 소재를 확인 중에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이 오가기 어렵고 야간에 인적이 드문 시 외곽 농촌지역에 있는 밀감 과수원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도박장소로 정하고 매일 장소를 옮겨 다니며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을 하여왔다.

도박참여자들은 도박 판돈을 줄이고, 판돈을 압수당하지 않기 위하여 도박시작 전 현금대용 딱지(장당 5만원권, 10만원권)와 칩(개당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으로 환전, 이를 도박에 사용했다.

이들은 도박판을 총괄·운영하는 데라(도박 개장비를 받는 것)를 비롯해 도박 진행에 필요한 오야(들머리, 게임을 주도하며 승패를 결정하는 것), 밀대(화투패를 돌리는 것), 고리(게임승자에게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받는 것), 전주(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것), 문방(망보는 것)등 각자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또한 도박장소 인근 도로변에 외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이중으로 문방(망지기)를 세워 경찰단속에 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제주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지난번 도박단속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습주부도박단 현장을 단속함으로써 도박장 개설에 대해서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혜가 심각해 엄정히 처벌 할 계획”이며 “도내 만연해 있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도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 밝혔다.

특히 "가정경제의 파탄을 초래하고 범죄를 발생시키는 근원이 되는 상습도박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 것은 물론 불법도박과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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