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승무경력...어촌계장, 업체 대표 등 검거

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은 해기사면허 발급요건인 2년의 선박 승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거짓으로 해기사면허인 6급기관사와 소형선박조종사를 발급받은 자들과 이들의 승무경력이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증명해준 어촌계장과 업체 대표 등 4명을 선박직원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업체에서 근무하는 B씨(42세)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부장의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소유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했다고 거짓으로 ‘승무경력증명서’를 기재했다.

업체 대표인 C씨(42세)는 이와 같은 ‘승무경력증명서’를 사실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결재하여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해줘 B씨가 6급기관사면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확인됐다.

D씨(33세)는 아버지가 어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승무경력을 증명받기 용이한 점을 악용하여 어선에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D씨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어촌계장 E씨(81세)가 D씨의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선원업무 처리지침」상 승무경력을 증빙할 서류가 없을 경우 어촌계장 등으로부터 승무경력을 증명해주기만 하면 되는 법률의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가”며 “허위로 해기사면허를 발급받은 무자격자들이 선박을 운행할 경우 해상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해기사면허를 부정 발급받은 사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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