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중학교 교사가 여중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모 중학교 교사 J씨(59)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J교사는 지난해 4월과 9월 자신이 근무하던 도내 모 중학교 여학생 3명의 신체를 과도하게 접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교사는 또 피해 여학생들에게 "주물러 달라", "왜 날 싫어하느냐" 등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골적인 추행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싫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했다"면서 성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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